-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애국이고 봉사!” -
10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빈소료를 무료(5호실 기준-60평)로 임대해온 세종병원장례식장이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따뜻한 보훈복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에 가속도를 붙였다.
[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영등포시대에 따르면 ㈜세종병원장례식장(대표 이보은)는 지난 2일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3층에서 인천보훈지청(청장 장정교)과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식장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 장례식장 빈소 무상제공(기본실기준) 및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를 위한 협약’식을 마친 이보은 세종병원장례식장 대표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애국이고 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세 이상의 고인에게는 빈소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을 이어간 이보은 대표는 “독거노인, 무연고자 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장 지청장은 “2017년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따뜻하게 감싸드리기 위해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연계하여 참전유공자 안장지원(운구병, 영정병, 훈장병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무공수훈자회 인천시지부 선양 단과 협업하여 인천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전달, 관 포식 등 장례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지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장례식장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더 노력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복지를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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