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10일 오늘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가칭, 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0여 년 간 사회 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주민등록번호는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유출됐을 경우 개인신상정보, 금융 정보 등 엄청난 정보유출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면서도 신원확인용도의 주민등록번호 편리성을 지속할 서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등이 도입됐다. 이어 오는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용도의 식별번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부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My-PIN)과 같은 본인확인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마이핀(My-PIN)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트 크기의 발급증(My-PIN 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핀(My-PIN)은 공공 아이핀(I-PIN) 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이핀(My-PIN)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작성하거나 전자서식 등에 입력 또는 ARS로 마이핀(My-PIN)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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