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보건복지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 돌입
 
-6·7월 중 경찰·보건복지부·지자체 등 합동, 요양병원 등 점검·단속 실시 속칭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각종 시설기준 위반 등
 
-경찰, ‘5대 안전비리 특별단속’ 첫 테마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국 수사전담팀(303개팀, 1,472명)활용, 9.3까지 집중 첩보수집·단속,
 
-상시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안전 위협 행위 공동 대응체계 가동.
 
[경찰=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이성한)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최근 전남 장성에서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전국 1,289개소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그간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 관리 및 시설안전·화재안전 분야에 있어서 아직 관리가 미흡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 현황>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각 연도별 4/4분기 통계
‘09년 777개, ’11년 988개, ‘13년 1,232개, 현재 1,289개
 
 
6월과 7월중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즉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 관련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등 신속히 요양병원 등의 안전을 강하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 시설 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사무장 병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환자유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악용 행위, 환자 수 의료인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퇴원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행위, 각종인허가 납품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 유착비리 등이며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 기간인 9월 3일 까지 강도높게 단속을 지속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불법행위 및 민·관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윈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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