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28일 개정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의 은닉 방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 몰수·추징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정 및 제정됐다. 실제로 전국 58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집행팀’을 구성하야 5년간 4,415억 원의 추징금을 집행하였음에도 집행률은 1% 미만이었다.
 
 이번 시행령은 ▲ 특정범죄나 범죄수익은닉죄 등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경우 ▲ 몰수대상재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재산의 소재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재산의 소재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을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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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공로로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돼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국고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로, 범죄의 경중·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일반인인 경우 최대 1억 원,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의 경우 최대 천만 원(국고귀속액 200억 원 이상)이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환수한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은닉된 범죄수익의 환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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