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직 유지-

<사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LPN로컬파워뉴스]홍준용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추 대표에 대해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원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거나 법원 존치가 결정됐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며 허위사실을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검찰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상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정치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면서 "법원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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