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현장의 목소리 수렴하기로 해
승선자 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학교장의 인정 절차 간소화
 
[사회 = 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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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사고 관련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해 결정했었다. 기존 지원대상은 ▲ 승선자 ▲ 승선자 가족 ▲ 구조 중 부상자 ▲ 동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이었다.
 
 이를 ▲ 승선자 가족 범위에서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했고 ▲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학교장 인정에서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했다.
 
 대상 질환은 ▲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치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했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병·의원,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를 건보공단 내에 24시간 상시 구축해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시켜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위의 사항에 대해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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