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재학생·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신적 치료도 포함돼
 
[사회 = 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세월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치료비는 사고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하며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신체적·정신적 치료비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이라는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고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한정했다. 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대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시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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