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찬희 칼럼니스트>

[칼럼=LPN로컬파워뉴스] 박찬희 칼럼니스트,〔하나님〕

◉ 우리가 모시는 신“一神 - 하나님”의 뜻

모두를 같이(桓=全一)하여“하나로 하는 이념”즉, 홍익인간이념을 신격 화 하여-하나님이라 한다.(우리는 하나님에게 福 달라고 애걸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운영은

ㄱ) 목숨-살 권리는 평등하게

上下無等(상하무등); 위 아래 등급이 없으며

ㄴ) 재능은 자유로와 老少分役(노소분역); 재능에 따라 일하고

ㄷ) 삶은 평화롭게 하여

一無憾且怫異者(일무감차불이자)

누구에게도 섭섭하고 답답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기위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一神降在爾腦(일신강재이뇌)-하나님은 너의 머리에 내려와 계신다. <사람의 혼백은 하나님의 혼령의 化靈(화령)이라는 뜻) 동학(천도교)에서 人乃天(인내천)-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것은 神人合一(신인합일)의 사상이다.

바이블에서 인간은 야훼의 피조물이라고 신과 인간을 별개로 불리하여 놓은 사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즉, 神人合一(신인합일)의 사상이 아니고 神本主義(신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는 인류문제를 풀 수 없다.

또한 이 신본주의 사상 때문에 인류가 반목과 투쟁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홍익인간사상이 아니면 인류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 1권의 책에서 필자는 서양의 작가 중에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이블의 유일신사상의 신의 만행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하고자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신이 죽었다면 인간도 죽은 것이다. 신은 인간의 반영이고 인간은 신의 반영이다.”“인간 없는 신 없고 신 없는 인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 대목을 음미해보고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사상은 이러한데 기독교(가톨릭)가 이 땅에 들어올 적에 처음에는 그들의 원어대로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으나 서양의 선교사가“너희 나라에서는 하나님사상이 투철하니 하나님으로 불러라.”고 조언을 함으로 창씨개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었다. 즉, 이것은 도둑의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민족단체들이 총 동원되어 아래와 같이 소송을 한바 있다.

⌜한⌟세계인류성도종 의 성종 정 근철을 원고대표로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용 태영 원고보조참가인 대종교 총전교 안 호상 외 32인 각 종교 대표들과 민족진영의 75인의 뜻있는 대표들이 십시일반 소송기금을 모아 “명의도용침해배제”의 소송을 단기 4326년(서기 1992) 11월 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던 것이다. 그러나 취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그들의 야훼인양 참칭하고 있으니...

제 1심 판결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7 판결선고

1994,1,27 원본영수 인

제 16부 판결

사건 92가합71999 명의도용침해배제

원고 “한”세계인류성도종

강원 원주군 귀래면 주포리 25의 2

대표자 성종 정 근 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보조참가인 별지 기재와 같다.

피 고 1,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 2가 1

대표자 이사장 김 수 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이 건 호, 장 건 상

2,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의 1 여전도회관 1003호

대표자 회장 이 성 태

3,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46

대표 최 희 섭

4,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65의 16

대표자 이사 이 성 현

아래로부터 위로 치밀어 올라가는 상향식 저항 바탕에서 발상하였으므로 기존질서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에서 피를 즐겼던 것이 맞지요. 이 점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사와 유사한 점이 있지요.

26, 위에서 보듯 불교와 유교등이 현실과 현상의 온전과 보호에 그 바탕을 두었음에 반하여 기독교와 회교등이 현실의 부정, 타파, 파괴등을 기본이념으로 종교가 각 성립되었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가 긍정적 사유에서 출발했음에 반하여 기독교등은 현실부정적 사유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되고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과 거부에서 발상한 것이 되며, 그와 같은 데에서 민족이라던가 조상이라던가 하는 그 뿌리자체도 부정하고 파괴하게 되는 것이지요.

27, 우리나라의 개천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4대 국가명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국회라고 하는 민족주의의 대위정적 소산으로 국민합의에 의한 국가 명절임이 자명함에도 피고 종단들은 이를 공공하게 부정하여 왔고, 또 얼마전에는 단군성전건립운동을 정다운 스님이 벌이게 되자 갖은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였던 사실을 증인은 알지요.

28, 개천절이 국회통과의 법률에 의한 것이라면 국민 모두는 준법의 의무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를 받들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적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29, 그렇다면 피고 종단들은 국가의 엄연한 법률에 항거하고 부정하였으니 우선 선량한 국민의 의무를 파괴한 도당들이 되겠고 이 경우의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되겠지요.

30, 결국 석탄절, 성탄절, 신정공휴, 설날, 식목일, 추석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므로 국경일인 법률사항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규범으로 제정된 것에 불과하지요.

31, 이와 같은 뜻을 종교를 떠나서 개국성조인 단군왕검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석가나 예수나 여호와 보다도 더 잘 받들라고 하는 국가의지 내지 건국이념에서 이지요.

32, 피고종단은 이렇듯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뿌리이신 단군성조를 부인하는 등 국가적 해독을 자행하였기에 개개인의 뿌리인 조상숭배나 제사를 거부함은 당연한 그들의 수순이며, 결국 전통문화와 순풍미속에 대한 거부와 타파행위로 연결 되는 것이지요.

33, 그러기에 그들은 부모에게 봉제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 생전에도 설날에 조상과 부모에게 절을 올리는 것을 거부하는 순풍미속과 국민교육적인 효도사상에도 거부를 하는 것이지요.

34, 더욱 핵가족사회에 당도한 현금에 있어서 오히려 피고종단들의 위와 같은 뿌리부인의 설교는 한층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요.

35, 그러기 때문에 민족의 수호신과 나라와 겨레의 뿌리에 대한 거부는 한 가정에 있어서도 씨족적 시조와 중시조는 물론 직근 조상과 생존부모에 대한 반인륜, 반천륜적인 국민오도에 혈안이 되는 국가적, 가문적인 불행을 야기하고 전통문화와 민족의 순풍미속을 파괴하는 것이지요.

36, 헌법전문에도 전통문화의 보호육성이란 것이 선언되어 있지요.

37, 결국 이러한 피고 종단들의 민족 파괴행위가 결국 오늘날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미 우리민족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뿌리 하였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환각적인 마취에 걸려 있지요.

38,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신 하나 때문에 나라와 겨레 등의 전통문화와 함께 조상, 선조 등의 씨족적 문화까지도 송두리째 파괴 중에 있지요.

39, 동해물과 백두산이 미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분명 민족 신인 건국시조 단군 하느님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기독교인인 안익태와 저들 피고등은 이미 여호와에게 마비된 이 민족을 끝내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국가에다 여호와를 대입시켜 그들의 여호와가 우리나라를 만세토록 보우하는 하느님인양 그 명호를 참칭하고 대입시켜 우리민족 신을 누구나 항상 부르는 애국가 봉창의식을 통하여 희석시키고 혼동 시켜서 겨레의 하느님을 그들 여호와 신과 헷갈려서 잘 구별 못하도록 거대한 음모를 꾸며왔는데 하느님의 원래의 의미는 우리의 민족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가톨릭 대사전에서 인용했듯이 그들의 신으로 둔갑시켰음이 분명하지요.

40, 그들은 민족이나 국가보다는 개인이 앞장서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그 개인들의 묶음인 개개인은 민족과 국가를 떠나서 여호와에게 충성하는 노예로 전락시킨 것이지요.

41, 더욱 그들은 사회구성의 큰 축인 장유유서의 질서마저 깨트려 여호와의 종인 이상, 기존의 혈통질서나 사회질서 등 장유유서의 질서 등은 모두 이를 부인하도록 하고 있지요.

42, 또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앞세운 종교 부로커 내지 종교기업을 독버섯처럼 일으켜 마침내 건전사회 파괴를 일삼아 왔고 휴거사기사건이나 오대양사기사건을 야기하여 수없는 사람들을 떼죽음시켰지요.

43, 이러한 종교빙자의 사기행각의 연속적 야시로서 사회는 병들고 종교의 미명하에 한국 땅에서 한국인은 없어지고 이 땅에 그들 여호와의 종들이 우글거리는 사회상으로 망쳐 놓았지요.

44, 그들은 어떤 종파는 병역을 기피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새끼에게도 수혈을 거부하는 등 국민에게 기본적 의무 불이행을 강요했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수법까지 가르치고 만연시켜 왔지요.

45, 결국 순박, 정직, 온후, 후덕한 인심의 나라, 이 나라에다가 그들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약한자를 울렸으며 신의 이름으로 온갖 범죄와 악덕을 합리화시키는 세태를 창출 했는데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더 이상 여호와 족의 강도행각을 좌시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46, 결국 그들의 꿈은 침략국가의 기독교국가화를 완성해서 급기야는 세계의 기독교화를 위해 치닫고 있는 광대들의 패거리가 부르는 장송곡의 연주에 불과하지요.

47,만일에 오늘날의 우리의 지성이 이를 미연에 예방 못한다면 지구상에서 ⌜한⌟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겠지요.

48, 그러기 때문에 만시지탄은 있으나 원고종단이 이건 소송으로 이 나라 국민의 잊어버린 근본을 되찾고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이 기회에 뿌리 찾기에 나선 것이지요.

49, 그러기에 원고 등의 이건 소송은 민족사적인 이익과 원고종단 및 국민모두를 위하여 민족신 하느님을 광복시킬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50, 키타.

재판장 판사 이 종 욱 의 판결내용임

<글이 길어짐으로 19회에서 이어짐>

檀君의 子孫 弘仁 朴 鑽 羲 올림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