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관련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문화=LPN로컬파워뉴스] 김주미 기자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조사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재청 고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할 경우에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방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양지표조사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의 경우, 내수면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조사 절차와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여 합리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했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은 발굴조사의 경우 불확실한 발굴조사 기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발굴조사 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였던 발굴조사 부분 완료의 횟수제한을 폐지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 항목에 ‘공·사익에 미치는 침해정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하였고 보존 조치된 발굴유적의 재평가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장기간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문화재청은 그간 고고학회,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