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컬파워뉴스] 박대일 기자 = 오늘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4월 임시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여부에 관하여,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에듀머니,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인 김기준의원, 민병두의원, 이학영의원, 이종걸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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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 법안중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을 둘러싼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위와 모피아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금감원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아니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조직을 쪼개는 금소원의 별도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소위 “1+2 모델”이다. 하나의 금융위원회가 존재하고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은 두 개의 집행조직, 즉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라 한다)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 개의 떡을 손에 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 작동되길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전했다.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이하"금소위"라 한다)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금소원을 별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즉 금융위로부터 득립적인 금소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금소원은 집행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소원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로서 금소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금소위 신설은 금융위원회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금소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 금융위원회설치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내용을 채우면 된다.
 
야당은 전면적 정책감독분리를 양보하고, 금융위는 독립성을 양보해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관련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전하며, 야당은 그동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전면적인 분리를 주장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반면, 금감원조직을 쪼개는 데는 적극적이었던 금융위는 정작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문제에는 기득권을 전혀 내놓지 않으려 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야당은 전면적인 정책, 감독의 분리주장을 잠시 양보하고, 금융위원회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 양보해서 금융위원회설치법이 통과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침, 금융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정책 및 감독업무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금소위 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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