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 경상북도 국감에서 경북도향 지휘자 갑질 문제 지적
지휘자, 4년 동안 단원들 향해 막말, 모욕, 연차·병가 신청 거부 등 갑질
직장내괴롭힘 불승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제3자에 의한 공무상 재해 인정
의원 “지휘자 갑질 재조사하고, 비민주적인 평정제도 개선해야”
경북도지사 “지휘자 갑질 재조사 진행하고, 직접 단원을 만나 면담하겠다”

[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오늘(17일/월) 열리는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갑질 문제를 지적했다. 경북도향 단원들은 막말, 모욕, 연차·병가 신청 거부 등의 갑질이 4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경북도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는 작년 8월 경북도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경북도는 10개월의 조사 끝에 해당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통보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단원들에게 제3자에 의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북 국감에서 “지휘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경상북도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현재 진행 중인데 대체 경북과 도립예술단은 어떤 조치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공공예술단에서 지휘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원들은 괴롭힘과 갑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경북은 이를 고려하여 지휘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를 재조사하고,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더 나아가 현재 공공 예술단의 평정 제도 문제 역시 지적했다. 용 의원은 “많은 공공 예술단은 2년 단위로 업무능력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촉 및 재위촉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상 2년 마다 해고의 위기에 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평정에 지휘자가 개입하고 있고, 경북의 경우 이 점수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휘자의 입맛대로 단원을 주무를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북도향이 공공예술단으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용혜인의원의 질의에 “지휘자 갑질에 대해 재조사 진행하고, 직접 단원을 만나 면담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현재의 평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해당 지휘자는 가짜 박사학위 의혹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를 공모했을 때, 해당 지휘자는 응모서류에 대법원에서 판결 난 가짜 학위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는 학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참고자료] 갑질 사례

― 박00단원

충돌증후군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연주 파트 변경을 요청하는 단원에게 “니가 아프던 말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라며 요청 거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가족요양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지 묻는 단원에게 “나는 우리 엄마가 50대에 돌아 가셔서 나의 그러한 마음을 잘 모르겠다. 너거 엄마는 몇 살이고?”라면서 막말

― 정00단원

배우자인 이00단원이 개인연차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건의를 하자 “네 남편 네 선에서 조용히 시켜라!”라며 겁박

담당하고 있는 연주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배제. 부당함을 호소하였을 때 합주방해라는 이유로 징계. 사무직원, 타악기 단원 등 많은 단원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

― 함00단원

임플란트 시술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단원에게 고의적으로 여러번 같은 부분을 무리하게 시키고, 실수 시 모든 단원들 앞에서 창피와 망신주기 반복

― 배00단원

지휘자와 사무실 진행요원의 실수를 단원에게 물어 징계

― 김00단원

원칙적으로 해당 단원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부당하고 무리한 연습 요구

합주시간마다 반복되는 고압적인 질책과 폭언 반복

연주회 중 출연하지 않는 파트에서도 고의적으로 뜨거운 무대 위에서 장시간 대기 요구

― 이00단원

모든 단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연주 시키면서 망신과 창피주기 반복. 옆 자리에 있는 동료에게 해당 당원을 “한대 때리 뿌라”라며 모욕적인 발언

해당 단원과 관계없는 일로 경위서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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