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광주 판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위법 판결문을 증거로서 형법 제98조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신고와 고소는 반역세력들을 타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이창한 판사 ⓒ뉴스타운

혹시 국내 검증기관내에 지역패당주의자이거나 종북주의자나 고정간첩이 있어 작당하여 사실과 다르게 검증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제3의 검증기관과 외국의 검증기관 그리고 전쟁범죄행위의 증거를 들어 유엔안보리에 제소하고 유엔의 검증을 요청하는 등 복수로 검증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작당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쪽에서 먼저 고소 하든지 광주 판사의 간첩죄에 대한 재판이 개시되면 먼저 해당판사가 간첩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선결적인 절차로서 5.18 광주에서 총기로 무장을 하거나 무장을 하지 않거나 간에 광수들로 지목된 자들이 북한특수군 무장공비들인지 간첩들인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상 180여명의 광수들에 대한 공인검증절차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수들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게되고 해당판사는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법절차에 따른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국제사회와 유엔이 움직이고 북한은 제제될 것이며, 전범재판이 열리게 되며 광주의 관련자들은 모두 이적죄와 여적죄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둔 자충수로 인해 생겨난 좋은 기회이며, 효과적인 '법적대응' 전략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법적대응'입니다.  

앞으로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그동안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 첨부하여 관련자 모두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공소시효 없는 형법 제93조(여적)죄 위반으로 고소하여 그야말로 그동안 증거확보를 위해 참고 참았던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돌입합니다. 

그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돌입하기에 앞서 그들이 스스로 자충수를 둔 광주 판사의 불법 이적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맞고소 및 고발을 하고 소장에 첨부될 증거수집 및 유엔에 제소 및 검증절차를 밟는 등 해당판사의 간첩죄 재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광수 발견은 무장공비신고, 광주 판사를 간첩죄로 신고합니다!!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북한특수군 광수를 발견하여 알리는 일은 총기로 무장한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이요, 북한특수군 비무장한 자를 발견하여 알리는 일은 간첩을 신고하는 일이다. 

북한특수군 광수들을 발견하여 게재하는 일에 그 어떤 광주시민을 거명한 적이 없다. 만약 광주시민이 있다면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된다. 당사자가 나서지도 않고 해당 당사자들이 광주시민이 아니고 북한이 남파한 무장공비들과 간첩들로서 평양, 판문점, 등지에서 발견되었는데 광주 판사가 무슨권리로 간첩발견신고를 못하도록 하는가.  

그 어떤 누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 칭했는가. 오직 북한 평양에서 보이는 현역장성들, 고위관리들, 김일성의 일가친척들이 총기로 무장한 채 광주에서 발견되어 이를 알려 신고한 일에 그 어떤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있는가.  

간첩신고와 무장공비 신고는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고 포상해준다. 일개 광주 판사가 불법적인 판결문으로, 국가보안을 위해 무장공비나 간첩을 찾아 알리고 신고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간첩이나 무장공비의 발견 신고를 막는 일은 간첩을 방조한 행위로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에 해당된다. 즉 광주 판사는 간첩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 증거는 바로 판결문이다.

광주 판사가 무장공비와 간첩을 찾아서 알리지 못하도록 헌법위반, 법률위반, 불법판결을 하였다. '형법 제98조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간첩을 찾아서 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즉 간첩을 방조하는 것이다.

광주판사는 명백하게 간첩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판결문이다.

대한민국 국정원에 광주 판사를 간첩죄로 신고합니다. 증거는 판결문 입니다!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보안법도 위반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그자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판결문의 증거로서 간첩죄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놓고 있다. 들어 오면 즉각 맞고소장을 제출한다.]  <뉴스타운 기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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