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판단 의뢰받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오히려 도청 사주 받고 위조 서류 제출 -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광물 채광허가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조문서 조작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 허가 없이 채굴해 만든 길 현장
<불법으로 쌓은 축대>

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모 직원이 석면함유량이 18.5배 검출 됐다고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재출한 서류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제보자 박상석씨에 의하면 2008년 가평군청 김 모 과장이 ‘사문석광산’으로 등록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504-1,3,4의 광산주 인 자신이 신청한 채광허가는 석면광산으로서 석면이 함유됐다는 이유를 들며, 주민들의 반발을 입증하는 가짜 ‘채광인가신청반대연명부’를 만들어 불허 하도록 했고 반면 같은 사문석광산 504-5,6,7,8 임야 주인인 민 모씨가 신청한 택지개발허가는 석면광산 운운하지 않고 허가를 싶게 받도록 한 점, 광산주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광하여 길을 내고 축대를 쌓아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작한 민원서류>

제보자 박 씨는 2013년 9월 7일 또 다시 채광허가 신청을 했지만 2008년 김 과장의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경기도청은 재차 불허했다.

박 씨는 채광지의 사문석광산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시험 기관의 결과와 환경유역청의 조건부 생산 승인 통지도 받은 바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광산주, 경기도)의 합의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인 KTR의 석면 검출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4년 4월 3일 도청은 석면이 18.5배가 검출된 KTR의 시험성적서를 산자부에 재출했고, 산자부 조정위원회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청의 불인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를 근거로 광업등록사무소는 사문석광산 등록을 취소했다.

취재결과 2008년에 김 과장이 허가청에 제출한 ‘채광인가신청반대연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을 찾아 확인 한 결과 주민들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KTR 위조된 서류>

또, 당사자가 협의한 채광지역 가장자리 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검출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지만 합의서를 교묘한 방법으로 조작했고 KTR 모 직원 또한 협의한 장소가 아닌 한 장소에서 채광 장비도 없이 손으로 봉투에 주워 담은 시료를 채광입구 예정지역에서 10m 간격으로 산 정상 8곳에서 채취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여기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한 사실도 확인 했다.

박 씨는 “채광 인근 지역에 소재한 S온천 건설 때 허가로비 5억 원이 들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나돌았고 나에게도 블로커가 찾아와 5억 원을 주면 허가를 내 주겠다고 요구 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거절한 사실도 있다”라고 하며 “온천공사와 택지개발 공사 때 지역주민들은 아주 평온했다”고 덧붙이며 의혹을 제기 했다.

 

이 사건 채광예정 지역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같은 KTR의 별도 분석결과 확인됐다.

<석면 검출 위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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