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주년 맞아 일본식 표현 걷어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조=LPH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법무부(장관 )는 오늘(26)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위원장 서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윤철홍 교수(숭실대 교수, 전 한국민사법학회장), 김제완 교수(고려대 교수),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교수) 등 저명 민법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위와 같이 2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법 전반의 체계완결성․통일성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마련된 결과물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7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총칙편 151개, 물권편 189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일본식 표현 잔재를 제거한 사례를 보면,
“窮迫(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除却(제각)”→“제거”
“기타”→“그 밖의(에)”
“要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町步(정보, 땅 넓이 단위)”→“제곱미터” 등이고

어려운 한자표현을 개선한 사례
“催告(최고)”→“촉구”
“溝渠(구거)”→“도랑”
“堰(언)”→“둑”
“對岸(대안)”→“건너편 기슭”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
“蒙利者(몽리자)”→“이용자”
“朽廢(후폐)한”→“낡아서 쓸모없게 된”
“胞胎(포태)”→“임신” 등이다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법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듦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과 국민생활의 소통의 기회가 증가하고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됨으로써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은 다른 법령의 정비기준을 제시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사법(私法)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광복 이후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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