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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로컬파워뉴스] 이현민 기자 = 다음달부터 여행사들은 상품을 광고할 때 가이드 팁, 선택관광비용, 유류할

증료 등 필수경비를 모두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및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초특가’ 등을 내걸고 상품가격을 허위로 광고한 뒤 추가비용을 징수했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처로써, 여행 산업의 그동안의 잘못된 폐단을 줄이고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여행사들이 각종 비용을 필수적으로 내야함에도 마치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지불을 강제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여행상품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6922건에서 2012년 7701건, 지난해 1만1591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공정위의 고시 개정으로 여행사들은 기획여행(패키지 여행) 가이드 경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광고해야하며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선택관광 경비는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되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하여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표시 · 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토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행사들은 필수 경비임에도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것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다.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도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 했다.

 

또한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여행 산업 관계자들은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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