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입용시 한 선서 지키고 있나? -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K아무개씨는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 2725호) 변호사법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2부장검사 이영남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2019형제 93957호)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김0원에게 지난 15일 이영남 검사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내용을 <LPN로컬파워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K씨는 김 부부장 검사에게 보낸 증거제출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부장검사 김0형원께서는 검사임용시에 “나는 이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검사 바른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에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김 부부장 검사에게 검사입용 시 굳게 맹세한 대로 법과 원칙에 충실해 수사하여 구속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영남 검사에 대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형제95017호) 담당검사 이영남에게 2015년 6월 17일 09:56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ㅅ경찰서 경감 송0헌이가 진실녹화실에서 대질피의자신문조를 받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이영남 검사는 조작된 피의자 신문조서(종이)는 제출하면서 대질영상녹화 CD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거부했다.

이에 K씨은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내용이 CD(영상녹화)에 들어 있다며, CD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이영남 검사 등은 CD내용에 들어 있는 무죄입증 될 내용 26자를 컴퓨터를 이용해 삭제한 것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위 증거서류는 이영남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 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장 부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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