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KBS 공영 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은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이 오늘(8일) 양승동 KBS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양승동 KBS사장은 지난해 6월 7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라 불리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를 만들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불리한 새 징계 규정을 만들어, 과거 보도 등을 조사한 뒤 징계를 하려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보완조사를 거쳐 양 사장에 대한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기소의견 송치는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양승동 KBS사장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위원회의 활동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성을 인정받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것은 KBS가 첫 사례였고, 그 불법성과 관련해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것 또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KBS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기자와 PD 등 15명의 ‘조사역’들을 구성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기자와 PD 들이 보도했던 내용과 활동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진미위가 방송법 등을 어기며 직원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한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18년 9월 15일,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징계규정을 만들면서,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진미위에 대해 징계권이 없음을 판결했다.

KBS공영노조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26일 양승동 KBS사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KBS 단체 협약에는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새로운 징계규정 등을 만들어 적용할 경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거 기자들이 작성한 ‘성명서’와 ‘사드배치’, ‘4대강’, ‘세월호’ 보도 등에 대해 무차별 조사를 통한 ‘보복’을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노동부의 기소의견 검찰송치는 사실상 KBS내에 무리한 적폐청산 활동에 대한 법적 심판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다른 기관의 적폐청산기구에 대한 불법성 시비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KBS역사상 처음으로, 사내에 ‘적폐청산기구’를 두고 보복의 칼날을 마구 휘둘렀던 자들이 이제 거꾸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된 것이다.

그동안 이런 공포 분위기속에서 KBS는 특정 노조 중심의 경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파, 왜곡 보도 시비를 일으키며 방송을 해 왔던가.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잊은 채, 내부의 반대파를 탄압하고, 정권의 홍보매체가 되어버렸다는 비난을 받아온 양승동 체제 KBS의 본격적인 심판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KBS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불공정사례와 불법행위 등을 낱낱이 기록해서 그 판단의 증거로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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