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관행이라면 더 무섭다… ‘인권옹호'가 직무임에도 경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신경을 안 쓴다는 뜻 -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고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이 취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정보인권을 침해 하고,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월 16일 범죄사실을 고발한 강동운(69·무직)씨는 서울서초경찰서 경제1팀 임 모 경사에게 고발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 경사가 팩스로 들어오는 강 씨의 범죄기록을 책상 밑에서 살펴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형의 압박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 5일 본사에 제보했다.

수사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범죄 수사나 재판, 보안업무 등에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고발인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

게다가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지난 4월 17일 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동시에 냈다. 경찰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신(업무명 : 범죄경력, 조회일시 : 2015041610:26:27 , 조회대상 : 19460607~1******, 조회장소 : 서울서초 형사(K***), 정보조회자 성명 : 임*영, 조회의뢰자 : 없음, 조회목적 : 없음, 비고 : 범죄)을 하는 반면, 서초경찰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숙이 우편물을 받았지만 적법한 절차로 접수하지 않고 없애버린 황당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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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이 아무개는 공문서 위·변조로 타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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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지난 1일 이와 같은 사실을 서초경찰서장 앞으로 진정서를 보낸 바 있다.

최근 이 사안을 접한 '정의사법구현단(대표 연도흠)'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연 대표는 7일 당사와 전화 통화에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법피해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 정문 전광판.jpg

그는 "특히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라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하는데 경찰이 편의적으로 고소·고발인의 범죄경력을 검색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만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환 홍익대 헌법 교수 역시 "경찰이 관행적으로 고소·고발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해온 것 같다"며 "개인정보 침해고,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경력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법률에 위반하여 들여다보고, 특히 고소·고발인은 피의자가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관행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권옹호'가 직무임에도 경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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