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시민, 문재인 새정연대표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고발

 

 

-특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의모임(상임대표 송영인),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회장 박영섭),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채병률)는 오늘(4일) 오후 3시 공동명의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및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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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전 LPNTV 단독 브리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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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전 LPNTV 단독 브리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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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LPNTV 단독 브리핑 모습>

 

단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캠프의 이재정 유세연수본부장은 선거자금을 구해달라는 캠프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먼저 고 성완종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였고 성완종은 3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스스로 지난 달 28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단체는 “당시 성완종은 이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조사받던 중이었고 그래서 약점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1억을 늘려서 3억원이나 선뜻 제공한 것은 앞으로 노무현이 당선되면 노무현 본인이나 이재정이나 문재인등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재판과정이나 사면 등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뇌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후 이런 금품을 제공 받았던 이재정이나 문재인 등은 노무현대통령 취임 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회장, 통일부장관, 제2차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비서실장등을 역임하면서 성완종의 재판이나 수사 그리고 사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또, “문재인과 이재정 두 사람은 이러한 뇌물을 받은 다음 부정한 처사를 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한바 성완종에 대하여 2005년 5월경에 사면을 받도록 하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성완종에게 상고를 포기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무현대통령의 임기내에 2번째로 2007년 12월 31경 사면조치를 취했던 것이다.”고 하고 “2억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철면피한 행태요 요구액보다도 1억 원을 더 가져온 것은 나중에 부정한 청탁과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단체는 “특히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개정되어 2007년 12월 31일 사면한 행위는 새로운 형사사소송법에 따라 산정해야하므로 부정한 처사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2017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결국 성완종에 대하여 2005년 5월경 사면 받도록 하고 2차로 또 다시 2007년 12월 31일경 사면이라는 부정한 처사를 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을 조속히 조사해야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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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죄(受賂後不正處事罪)란 대한민국 형법의 죄로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사례 : 공무원 갑이 건축업자 을로부터 공사비 상당의 대금으로 주택 1동을 분양받기로 약속한 후 1필지 당 2동 이상을 건축하지 못함에도 2동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경우가 이 죄에 해당한다.[위키백과]

 

형량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홍준용기자 news@ilp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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