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료법, 내국인 환자 진료 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없어…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 피해자 보호 위해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은 보험가입 의무화 도입 -

<사진=송영길의원>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구을 20대 국회의원은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배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사고 배상법’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현재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로 바꿔,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국민들이 보다 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현재 내국인 환자 진료 의료기관과는 달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외국인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의료사고로부터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보호 및 구제수단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종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반면, 의사 등 의료기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의료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영국, 미국(일부 주),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제도화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강국인 우리의 의료사고배상 시스템 구축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송 의원은 “너무나 가슴 아픈 가수 신해철 씨 의료사고, 목동 신생아 사망사고 등의 의료사고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환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하는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 자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 의원은 김경협·김종민·고용진·박광온·박영선·박정·안규백·이춘석·정재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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