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530GP 피격사건 은폐조작…유족, 당사자 검찰고소

 

 

[사회=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연천530GP피격사건 전사자유족회(회장 박영섭) 연천530GP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상임대표 송영인)는 지난 16일 오후3시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연천 530GP 피격사건 은폐조작한 당사자를 고소 및 고발했다.


SAM_0754.JPG

SAM_0757.JPG

피해자 유족들은 2005년 6월 19일 중부전선인 연천 530GP에서 북한의 포격으로 국군 8명이 전사한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태를 진상규명과 특검을 촉구하여 국가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국방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SAM_0759.JPG

SAM_0763.JPG

SAM_0764.JPG

생중계 방송 다시보기

 

 

피해자 유족들은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 고 소 이 유 -

2005년 연천 530GP 사건은 초기 군 헌병대의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이를 조작·은폐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수차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의 폐쇄적인 일처리 방식으로 아직까지 재조사를 통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이 전역하였고, 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분명히 530GP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헌병 조사에 대한 의문점 ▣

다음에 제시한 내용만 재조사해 보아도 당시 헌병대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건 전일 북한 122mm 방사포대대 포수 리동수 검거에 따른 조치로 “진도개 둘” 발령과 최고조의 경계근무가 실시되었고, 사건 당일(2005.06.19) 비무장지대에서 실시된 차단작전을 국방부는 왜 극구 부인하였는가.

 

- 유가족들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530GP 사건은 비무장지내에서 차단작전을 하던 도중, 북의 미상화기 9발(최초 상황전파 내용)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건 당일 비무장지대에서는 어떠한 작전도 없었으며, 유가족의 주장은‘소설 같은 주장’이라 일축했다. 그러나 2007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가족이 주장하는 사건 시간(6월 19일 새벽 1시경)에 차단작전이 실시되었음이 밝혀졌으며, 530GP사건은 차단작전을 마치고 GP로 복귀하는 도중 미상화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생존병사 2명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2. 군 수사발표대로 내무실 야간 취침중 당한 사고였다면, 관물대 속에 멀쩡히 있어야할 전투복, 방독면, 총기 등을 왜 소각 및 폐기하였는가.

 

3. 내무반에서 수류탄이 터졌다면, 후폭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가 없고, 특히 부상병사의 몸에서 나온 수류탄 파편의 형상이 군에서 발표한 수류탄 파편과 형상이 확연하게 다르다.

 

4. 김동민 일병이 사용했다는 총기나 수류탄 손잡이에는 김일병의 잠정지문이 없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이상하며, 7분여의 범행 동안 다른 장병들의 모습은 움직인 위치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생존 병사들은 왜 김일병의 목소리를 듣거나 범행을 목격한 자가 단 한명도 없는가.

 

5. 사망 장병들의 상처는 총상도 수류탄 파편상도 아니다.

- 정래혁, 윤성민 전 국방부장관과 故 박세직 전 재향군인 회장 및 관계자 10여명, 성우회 회장 및 사무총장도 이는 총상 및 수류탄 파편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열화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확언하였습니다.

 

6. 사건에 책임진 지휘관이 없고, 왜 사고 발생 유발자에게 법률까지 어겨가며 조기 전역과 국가유공자 혜택을 주었는가.

- 군은 당시 선임병들의 폭력과 가혹행위가 김일병이 총기난사를 일으킨 동기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된 21명 중에는 김일병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행사하여 총기난사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7명의 질책사병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총기난사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 병사들이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경우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7. 적과 불과 200 ~ 300m 거리에 있어 적의 직사화기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GP옥상에 초호화 휴게실을 설치한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 혹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530GP의 옥상을 은폐하기 위해 영구보존을 검토하던 사건현장을 급히 훼손한 것이 아닌가.

 

8. 사건 당시 GP 내에서 취침하고 있던 김희준 관측장교는 김동민 일병이 수 분간 수류탄을 투척하고, 50여발의 실탄을 발사하며 GP 내부를 돌아다니는 동안(최초 발표 7분30초) 자신의 방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결론 : 위 사실을 보더라도 당시의 군헌병대에서 실시한 사건조사는 은폐조작된 국기문란사건임이 확실시되므로 검찰에서는 이들 피고소인들이 민간인신분으로 전환되었음을 감안,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desk@ilpn.tv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