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및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은 위법” -

- 법과 원칙 따른 양심판사 존재 -

[칼럼=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 사생활이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로 통해 죽음에 이르기 까지 가는 심각한 모욕이나 명예가 훼손이 되고 있다. 이를 구재하고자 만든 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출판물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이를 교묘하게 악용해 무더기 고소·고발이 난발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이 아닌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이 유·무죄로 갈리고 있다.

LPN로컬파워뉴스가 그동안 피의자의 손을 들어준 법과원칙에 따른 양심적 주요판결 사례를 정리했다.

우선, 헌법재판소 판례(1994.12.29. 선고 93헌마 120)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나 국가기관 등 공법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을 살펴보면;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전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기간은 인격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적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전 의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같은 무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박민주는 국가 및 국가기관의 명예주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외국 법원의 태도에 대해 위과 같은 해석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법률 적용은 2011년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코미디 김미화를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피의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명예훼손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니며, 국가 기관의 업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른 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문화부의 장관으로서 국가 행정기관이 라 할 수 있고 장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격수란 닉네임을 가진 김사랑(본명 : 김은진)에게 성남시와 이재명시장이 고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기각처리한 바 있다.

# 용어설명

- 기본권(基本權) :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 사법인(私法人) :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영리법인(營利法人)으로 나뉘며 정관(定款)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법상의 자치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 공법인(公法人) :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법인에 반한 것이며 광의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 공과금의 면제등과 같이 사법인과는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실정법상의 규정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수범자(受範者) : 법이 그 수범자(受範者)를 구속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나 권능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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