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 /조선일보DB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오늘(11일) 오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에 들어갔다.

심부의장은 1차로 지난 6일 김 위원장을 고소한데 이어 이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에 대해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월 8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심재철 의원만(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정에서 처음부터 아주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 뼈저리리게 반성한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일찍 풀려났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

또한 김홍건 위원장은 심 부의장만 재판괒에서 ‘뼈저리게 반성’ 운운으로 마치 신국부에 사죄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자서전에서도 명확히 밝혔다. “군 검찰은 처음에는 내란죄로 몰려고 하얐으나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 황당무계한 일인지라 내란선동죄로 바꾸었다. 정동년의 자백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그 죄를 뒤집어쓴다 해도 최고 형량은 무기 징역이었다.”(김재중 자서전, p.416, 2010년)

김 의원은 정동년씨의 허위자백을 심재철 부의장이 5백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둔갑시켜 언론에 공표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다. 심 부의장은 김 전대표령으로부터 어던 자금을 수령한 적도 없고 재판 중에도 논의된 것이 없다.

이것은 1995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합동으로 재수사해 발표한 “5·18 관련사건 조사결과”이다.

심 부의장은 1980년 서울의 봄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당시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의 일환이었던 김재중 내란음모사건의 피의자 24인중 1인이자 신군부의 잔인한 고문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심부의장은 대학시절 학생민주화운동을 이끌고 30대에는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여 언론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심 부의장은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특정당과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좌절된 서울의 봄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상처이자 아픔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사자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목숨 바쳐 민주화를 지켜내지 못한 시대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패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으로 남겨 진다. 당시 정치권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0년 11월 당시 김녹영 국회의원, 이택돈 국회의원, 김윤식 등 3명이 제일 먼저 출려났고 이어서 한완상(전 총리), 서남동, 이호철 소설가, 심재철 등 4명이 풀려났으며, 한 달 후에는한승헌(전 감사원장), 송건호, 김종완, 이해동 목사, 우인호 씨등 6명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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