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선구자방송 영상켑쳐>

[속보=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성남시 이재명 시장을 ‘자신의 재단법인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을 밝혀라며 자유한국당 앞과 성남시청 앞 등의 노상에서 이동식 집시토크쇼에 출연해 이재명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닉네임 김사랑(김은진·성남시민)을 민사 고소한 성남시와 이재명 개인에게 법원이 각각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청 제5민사부 재판장 이재근 판사는 영상물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성남시청·이재명)의 고소를 기각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최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등 참조)”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함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은 언론·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는 남용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여 할 공익이 있는 점 등도 덧붙여 설명했다.

그동안 김사랑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앙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은 외면하고, 건물 대부분이 개인 소유인 현대시장에 비가림막을 우선하여 설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성남시와 이재명은 예산 집행순서나 정책 결정에 대하여 가지는 비관적인 의견에 대한 동영상을 배포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와 이재명시장은 김사랑에게 즉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행하지 아니는 경우 매일 100만 원씩 지급하고, 추후 관련 영상을 게재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내어셨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다”, “타사건 사건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200~300만원의 최종판결을 내린 사실도 있다”, “정도가 심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형사 고소를 이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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