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우 1천만 원으로 재단법인 설립한 이 시장, ‘467억 투입’ 상권 육성안 발표 –

<[LPN-TV] 시청자 앵콜, 신의한수 생중계 10월 20일 / 네이버, 이재명 형수 쌍욕 숨기고 박근혜 대통령 죽인 이유!>

[속보=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제5대 민선 시장 취임 후 2년이 경과한 지난 2012년 7월 17일 성남소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부에 이사 8명의 이름을 올리면서 자산총액을 1천억 원도 아닌 겨우 1천만 원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성남시청을 주사무실로 설립하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치권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천만원짜리 재단법인 등본 주사무실 성남시청에서 옮긴주소는 김사랑경찰에강제연행된 정신병원 건물

LPN로컬파워뉴스 취재기자는 허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 및 재단설립자 명을 특정하지 않고 기초설립자금과 대표자에 선정에 대해 질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딱히 법률적으로 설립 자금이나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설립 자본금 기준을 1년간 수입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운전자금(건물자산 포함)을 허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단법인의 경우 2천만원정도인 반면, 재단법인의 경우는 5~6억원 정도이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허가된 대다수의 재단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거쳐 선출된 지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 시장은 자신의 성남市政업무를 성남시가 아닌 별로의 법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하고 자신이 市예산을 자신에게 집행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각으로 권한이탈행위로 의심 받을 소지가 높아 보인다.

이 시장은 2010년 7월 1일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2012년 4월 13일 ‘성남시 상권활성활재단’을 자본금 1천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05월 30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식에서 2016년까지 467억 원(국·도 117억 포함)을 투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2014년 3월 5일 자신의 재단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과 자신의 구단인 성남FC와 공동발전 협약 체결까지 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사업성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성남시민들은 이 시장의 권력남용은 물론, 형평성과 도덕성이 결여 되었다고 하며 그동안 사용한 예산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밝혀줄것을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SNS닉네임 김사랑에 의존한다.

김사랑은 오랫동안 가두시위를 통해 이 시장에게 성남시상권활성화 사업비 내용공개를 촉구 하다 지난 6월 22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또, 지난 14일 저녁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정신병원 입원되었다는 김사랑의 문자를 받은 페친의 도움으로 풀려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이재명 시장 연도별 행적과 재단 설립 목적

□년도별 행적
▷2010년 07월 01일 : 이재명 시장, 성남시 제5대 민선 시장 취임
▷2011년 05월 00일 : 수정로 일대 30만5천㎡ 규모 상업지역, 상권활성화 시범구역 선정
▷2012년 04월 02일 : 이재명 성남시장,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 단’ 자산총액 1천만 원 설립
▷2012년 05월 30일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식
▷2014년 03월 05일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FC구단(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발전 혐약 체결
▷2014년 07월 01일 : 이재명 성남시 제6대 민선 시장 재선

□최초 재단법인 설립 목적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게 개선등 고객 접근성 황상 및 환결 개선 사업
1.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개발등 공동사업
1. 빈 점포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등 공동사업
1.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등 고객유치사업
1. 관광, 테마거리조성, 축제, 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1.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1. 그 밖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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