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검찰청, 대전, 부산은 0건, 대구 0.5%, 광주 3.3%에 불과 -

-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3.2%, 논산, 해남, 안동, 부산 동부 지청 3% 이하 -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율은 2009년 27.3%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5.7%로 대폭 감소한 후 점차 증가해 2016년에는 15.1%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8월까지 16.8%로 소폭 상승했다

<사진=인포그래픽, 검찰조사 영상녹화>

각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편차가 큰 상황이다. 가령 2017년 상반기 각 지방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평택지청(54.1%), 의성지청(47.1%), 전주지검(42.6%), 대구지검(34.3%) 순으로 높았으며, 논산지청(0.3%), 해남지청(1.9%), 안동지청(2.1%), 부산동부지청(3.0%), 서울중앙지검(3.2%)의 경우 몹시 저조했다. 고등검찰청의 경우 서울고검(19.6%)을 제외한 대전고검(0.0%), 부산고검(0.0%), 대구고검(0.5%), 광주고검(3.3%) 모두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저조했다.

<사진=금태섭의원>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가 저조하고 각 청별 영상녹화조사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녹화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금태섭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며,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녹음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를 원천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