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한수평론가>

[평론=LPN로컬파워뉴스] 김한수 경제/정치 평론가 = 1993년 금속공예품 디자인 및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미아공방은 1993.9.경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93 비조르카” 국제 귀금속 전시회에 출품, 전시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 때 미아공방은 밴이 귀금속 공예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자재구입비 및 기술인건비 등 제반 비용 1,500만 엔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을 하여주기로 약정하였고 귀행에 지급보증의 개설을 신청하였다.

귀행의 발급책임자가 신용장에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라 미아공방이 원하는 보증신용장이 발급되지 못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미아공방과 귀행간에 법적다툼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이겨야 할 미아공방이 패소하였다.

그 후 미아공방은 당시 재판을 담당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국민은행과 협의하여 문제를해결하라는 중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기판력 운운하며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동 사건은 전문가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이는 귀행의 외국영업부 간부였던 사람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편, 미아공방의 대표되시는 분은 이로 인하여 재산 다 날리고 지금까지 재판하느라 심신이 피로하여 페인이 되다시피 되었고 지금 경기도 광주의 모 용양원에서 비참한 생을 살고 있다.

저자는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일종의사회적 기업이다.
윤리경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법원 기판력 운운하지 마시고 불쌍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신음하는 미아공방의 대표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

아래는 재판의 경과에 대한 의견이다.
참고하시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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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사건의 개 요

서울에서 금속공예품 디자인 및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미아공방은 1993. 5. 말경 일본국 야마나시현(山梨縣)에서 귀금속 장신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밴(VAN)의 운영자인 강인구와 사이에 미아공방은 귀금속 공예품 디자인을 제공하고, 밴은 일본에서 귀금속 및 보석의 원자재를 조달하고, 밴의 기술을 제공하여 귀금속 공예품을 제조한 후 이를 미아공방에게 인도하여 주어, 미아공방은 이 제품들을 1993.9.경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93 비조르카” 국제 귀금속 전시회에 출품, 전시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 때 미아공방은 밴이 귀금속 공예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자재구입비 및 기술인건비 등 제반 비용 1,500만 엔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을 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의 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나 국민은행의 업무미숙으로 지급인증을 신청하도록 하여 지급금액은 1,500만 엔,“ ”지급상대방“은 밴으로 ”송금은행“은 야마나시 중앙은행 후지미지점으로 하는 지급인증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신용장 개설신청서에 미아공장이 제반 지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인만 한 개설신청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국민은행은 위 지급보증의 담보로서 1993. 8. 26. 원고 소유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2-106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엔,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국민은행은 1993. 8. 28. 미아공방은 수익자를 야마나시 은행으로 하도록 요구한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자를 야마나시 중앙은행, 한도액은 1,500만 엔 지불조건은 야마나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밴이 그 환어음의 금액이 밴의 야마나시 중앙은행에 대한 채무액에 상당하다고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국민은행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유효기간은 1993. 8. 25.부터 1994. 8. 24. 까지로 하는 이 사건 취소불능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개설신청서상의 지시가 없었으므로 신용장발행의 준거가 되는 서류는 지급인증서와 미아공방과 밴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되어야 했다. 이계약서에 의하면 야마나시은행 중앙은 신용장을 통지하는 통지은행이 되어야 하고 수익자는 밴이 되었어야 했다. 

야마나시 중앙은행은 밴에 대하여 1993. 9. 6. 650만 엔, 1993. 1993. 9. 8. 350만 엔, 1993. 11. 10. 500만 엔 합계 1,500만 엔을 대출하여 주었고, 밴이 위 채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야마나시 중앙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신용장을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야마나시 중앙은행은 동경지방재판소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9. 29. 위 재판소로부터 국민은행은 야마나시 중앙은행에 대하여 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야마나시 중앙은행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장상에 지급보증의 목적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밴이 야마나시 중앙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 잔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국민은행이 지급을 약정한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만약 국민은행이 지급보증의 목적을 계약서에 표시된 바대로 “performance guarantee of your granting loan to Van for the expenses of purchasing the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s and pay for the technical staff required for producing the final products to be exhibited, according to the contract between Mia Kong Bang and Van dated 23 August, 1993”라고 기재하고 보충문구를 삽입했다면 야마나시 중앙은행은 승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밴은 미아공방에 대하여 귀금속 공예품 제작 및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93 비노르카 국제 귀금속 전시회에 출품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아공방은 국민은행의 업무취급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국민은행을 상대로 고소를 했으나 법원의 판단 오류로 3심 모두 패소하였다.

제2. 지급보증은 무엇이며 왜 하나?

지급보증이란 채권/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보증의 주체는 L/C와는 달리 반드시 은행일 필요는 없으나 은행 이외의 자는 채무변제능력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은행이 보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급보증은 대출과 함께 은행의 여신(financing)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출과는 달리 자금의 부담 없이 신용의 공여(credit extension)를 함으로써 주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하는 소위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발채무란 보증을 할 당시에는 확정채무가 아니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의 발전(development of unfavorable factor)으로 확정채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지급보증은 화환신용장과 내국신용장도 포함되는 것이나 보통 지급보증이라고 하면 지급보증서와 보증신용장을 말하며, 협의로는 지급보증서만을 가리킨다.

지급보증은 일정한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용을 보충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금(liquid funds)을 공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인 자금공여의 예로서는 선급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과 보금환급보증(retention money bond)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보증 없이는 선급금이나 유보금을 시공자(contractor)가 수취할 수 없으므로 자금의 유입(inflow)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극적인 자금공여의 예로서는 입찰보증금(bid bond),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등을 들 수 있는데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입찰이나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때의 보증은 contractor의 자금유출(out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제3. 보증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는 어느 경우에 발행되나?

보증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발행되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입거래에 따른 보증

가. 수출입계약보증
(1) 입찰보증
(2) 이행보증
(3) 일반적인 환급보증
(4)선대신용장의 수취를 위한 환급보증

나. 수출입에 따른 기타 보증
수출입에 따른 기타 보증은 운임지급보증, 관세담보조보증, 수입화물선취보증(shipping guarantee, L/G), 환어음의 인수 또는 신용장의 확인을 들 수 있다.

2) 건설 및 용역사업에 따른 보증
가. 입찰보증
나. 이행보증
다. 환급보증
라. 하자보증
마. 지급보증(payment bond)
바. 관세담보조보증(customs bond)

3) 자본거래에 따른 보증
(1) 외자도입에 따른 보증
(2) 은행차관 및 전대차관의 도입에 따른 보증

4) 기타 거래에 따른 보증
가. 현지금융담보조지급보증
(1)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의 현지금융지급보증
(2) 일반적인 지사의 현지금융지급보증

나. 국내융자담보조지급보증

다. 기타
여행자의 현금휴대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credit)과 해외지사 운영비의 목적으로 개설되는 클린현금신용장(clean cash credit)을 들 수 있다. 또 임차료나 보험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경우도 있다.

제4. 보증신용장은 고객(보증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발행되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1983 개정) 하에서 보증신용장은 동 규칙 제2조에 따라서 발행되어야 했다.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신용장의 정의

이 규칙에서 "화환신용장"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칭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고객(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또는 그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 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정한 서류와 상환(相換)하여,

i. 제3자(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거나 또는

ii. 다른 은행에게 그러한 지급을 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iii. 다른 은행에게 매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이 규칙에서 어느 은행의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은

다른 은행으로 간주한다.


제5. 미아공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1. 은행 지급보증을 원하였다.
영문계약서의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Mia shall provide bank guarantee for the expenses of purchasing the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s and pay for the technical staff required for producing the final products to be exhibited.”

2. 보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원자재 구매비용과 전시될 초중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진에 대한 보수를 보증하기를 원하였다.

“5. Mia shall provide bank guarantee for the expenses of purchasing the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s and pay for the technical staff required for producing the final products to be exhibited.”

한글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은 국제전시를 위한 귀금속제품 생산을 위하여 귀금속, 보석원자재를 확보하고 기술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제반비용에 대한 은행지급보증을 갑에게 하여야 한다.”

3. 수익자를 밴의 대표 강인구로 하기를 뤈하였다.

영문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통지은행을 The Yamanashi Chuo Bank로 할 것을 원하였다.

영문계약서 말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ADVSING BANK: The Yamanashi Chuo Bank, Ltd (Fujimi Branch)

4. 서류매입은행을 특정하지 않는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을 원하였다.

영문계약서 말미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NEGOTIATING BANK: Any Bank
 

제6. 개설은행, 국민은행의 과오는 무엇인가?

(1) 외국환관리규정 제10-40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보증계약허가를 받아야만 외국환관리규정 제2-63조(대외외화표시 지급보증) 3항 라.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은행이 대외외표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 한국은챙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증신용장을 개설함으로서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지급인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 인증서로는 대외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2) 보증신용장개설신청서를 받아 신용장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식과 관련이 없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고객용] 서식에 신용장 본문을 덧붙임하여 신용장번호 까지 기재된 신청서를 국민은행이 보관했다고 한다. 마아공방방에 의하면 결재란이 있는 원본과 부본은 본점과 지점에서 따로 보관하는 하는데 장소가 다른데 분실되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보증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세내용을 기재한 개설신청서를 받는 것이 은행관행이다. 각종 지시는 서면에 의해야 하고 구두지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 미아공방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관련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신청을 받았으며 보증신용장 발행한 후 사후관리의 펀의를 위하여 서류를 받은 것이지 서류가 필요해서 사전에 징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용장 개설 담당자가 법정증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국민은행이 재판장을 기망하는 것이다.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갑제31호증의1,2)에는 신용장의 번호가 기재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사후 참조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 후 고무인을 압날하고 번호를 수기하는 것이 은행관행이다. 미아공방에 의하면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고객용] 서식에 국민은행 박모 대리의 명판이 날인된 것과 명판 날인이 없는 2건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국민은행이 위조한 것이 입증되는데 전소 재판부는 위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3) 보증신용장개설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지급인증서와 계약서가 지급보증신청인의 지시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서류라 하겠다. 그러나 은행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보증서를 요구함에도 보증신용장을 개설했다.
(나) 통지은행을 야마나시 은행으로 하고 매입은행은 어느 은행(any bank)이나 가능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다) 보증수익자 Van이 되었어야 했으나 야마나시 중앙은행으로 하였다.
(라) 보증의 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제7. 어떤 보증서가 발행되었어야 했나?

아래는 국민은행이 개설한 보증신용장이다.

DEAR SIRS
WE HEREBY ISSUE AN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AS FOLLOWS:
IN FAVOR OF THE YAMANASHI CHUO BANK, LTD FUJIMI BRANCH
FOR ACCOUNT OF MIA KONG BANG REPRESENTATIVE SOHN JUNG AH, 612-106 BANPO-DONG, SEOCHO-KU, SEOUL

TO THE EXTENT OF JAPANESE YEN 15,000,000(SAY FIFTEEN MILLION ONLY)AVAILABLE BY BENEFICIARY'S DRAFT(S) ON YOU OR YOUR CORRESPONDENT AT SIGHT FOR 100% STATEMENT VALUE, IF ACCOMPANIED BY THE FOLLOWS:

SIGNED STATEMENT IN VAN INC. ISSUED BY THE YAMANASHI CHUO BANK LTD, FUJIMI BRANCH

CERTIFYING THAT THE AMOUNT DROWN HEREUNDER COVERS THE UNPAID BALANCE OF INDEBTEDNESS

DUE TO THE YAMANASHI CHUO BAK LTD, FUJIMI BRANCH BY VAN INC, 417-14 HIGASHI TAKAHASHI ISAEWA-CHO

HIGASHI YATSUSHIROGAN YAMANASHI-KEN JAPAN

THIS CREDIT IS VALID FROM 25 AUGUST, 1993 UNTIL 24 AUGUST, 1994.

SPECIAL INSTRUCTION

PLEASE ADVISE THE BENEFICIARY OF THE OPEN OF THIS CREDIT BY CABLE THROUGH THE YAMANASI

CHUO BANK

WE HEREBY ENGAGE WITH YOU WE SHALL PERFORM OUR OBLIGATIONS AND/OR LIABILITIES RELATING TO THE DRAFT(S) DRAWN HEREUNDER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ON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TO OURSELVES.

THIS IS OPERATIVE INSTRUMENT.

THIS IS SUBJECT TO UCP(1983 REV) I.C.C. PUBLICATIONS

 

(번역문)

근계

당행은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수익자: 야마나시 중앙은행 후지미 지점

개설의뢰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2-106 미아공방 대표 손정아

금액: 1억5천만엔

제출서류: 수익자가 100% 명세서 가액에 대하여 일람출급으로 귀행 또 귀행 거래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

첨부서류: 발행된 어음이 일본 야마나시현, 히가시야츠시로군, 히가시다카하시 이와사조 417-14 밴사가 지고 있는 채무의 미지급잔액을 커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야마나시 중앙은행 후지미지점이 발행하고 서명한 명세서

상기 신용장은 1993년 8월 25일부터 1994년 8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특별지시:

전신으로 야마나시 중앙은행을 통하여 동 신용장의 개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람

당행은 이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여 발행된 어음이 제세되고 위에 명기된 서류의 제시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와

관련된 채무를 수행할 것임을 약정합니다.

이는 유효한 증서임.

이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통일규칙(1983년 개정)의 적용을 받음

*************************************

위의 신용장에 평을 한다면 정말 코미디 같은 신용장이다. 수익자가 은행인 야마나시은행이고 통지은행이 야마나시은행 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은행이 자신에게 전신으로 통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보증의 목적이 없다. 만약 개설은행이 주장하는 바대로 발행되었더라도 보증의 목적이 기재되었다면 야마나시 중앙은행이 이 신용장을 기 보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국민은행이 보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performance guarantee of your granting loan to Van for the expenses of purchasing the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s and pay for the technical staff required for producing the final products to be exhibited, according to the contract between Mia Kong Bang and Van dated 23 August, 1993”라고 기재하고 아래 줄친 부분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contract between Mia Kong Baon and Van, Inc. dated 23 August, 1993."를 삽입하여 발행 했더라면 야마나시 중앙은행이 재판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보증신용장 때문에 미아공방과 국민은행이 재판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발행되었다고 가정해보자!

 

DEAR SIRS

WE HEREBY ISSUE AN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AS FOLLOWS:

IN FAVOR OF THE YAMANASHI CHUO BANK, LTD FUJIMI BRANCH

FOR ACCOUNT OF MIA KONG BANG REPRESENTATIVE SOHN JUNG AH, 612-106 BANPO-DONG,

SEOCHO-KU, SEOUL

TO THE EXTENT OF JAPANESE YEN 15,000,000(SAY FIFTEEN MILLION ONLY)

as performance guarantee of your granting loan to Van Inc. for the expenses of purchasing the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s and pay for the technical staff required for producing the final products to be exhibited, according to the contract between Mia Kong Bang and Van dated 23 August, 1993

AVAILABLE BY BENEFICIARY'S DRAFT(S) ON YOU OR YOUR CORRESPONDENT AT SIGHT FOR 100% STATEMENT VALUE, IF ACCOMPANIED BY THE FOLLOWS:

SIGNED STATEMENT ISSUED BY THE YAMANASHI CHUO BANK LTD, FUJIMI BRANCH CERTIFYING THAT THE AMOUNT DROWN HEREUNDER COVERS THE UNPAID BALANCE OF INDEBTEDNESS DUE TO THE YAMANASHI CHUO BAK LTD, FUJIMI BRANCH BY VAN INC, 417-14 HIGASHI TAKAHASHI ISAEWA-CHO HIGASHI YATSUSHIROGAN YAMANASHI-KEN JAPAN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contract between Mia Kong Baon and Van, Inc. dated 23 August, 1993.

THIS CREDIT IS VALID FROM 25 AUGUST, 1993 UNTIL 24 AUGUST, 1993.

SPECIAL INSTRUCTION

PLEASE ADVISE THE BENEFICIARY OF THE OPEN OF THIS CREDIT BY CABLE THROUGH THE YAMANASI CHUO BANK

WE HEREBY ENGAGE WITH YOU WE SHALL PERFORM OUR OBLIGATIONS AND/OR LIABILITIES RELATING TO THE DRAFT(S) DRAWN HEREUNDER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ON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TO OURSELVES.

THIS IS OPERATIVE INSTRUMENT.

THIS IS SUBJECT TO UCP(1983 REV) I.C.C. PUBLICATIONS

 

(번역문)

근계

당행은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수익자: 야마나시 중앙은행 후지미 지점

개설의뢰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2-106 미아공방 대표 손정아

금액: 1억5천만엔

보증목적: 1993년 8월 23일 미아공방과 밴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밴이 국제전시를 위한 귀금속제품 생산을 위하여 귀금속, 보석원자재를 확보하고 기술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 귀행이 대출하는데 대한 이행보증조

제출서류: 수익자가 100% 명세서 가액에 대하여 일람출급으로 귀행 또 귀행 거래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첨부서류: 발행된 어음이 1993년 8월 23일 미아공방과 밴간에 체결된 상기 계약에 따라서 일본 야마나시현, 히가시야츠시로군, 히가시다카하시 이와사조 417-14 밴사가 지고 있는 채무의 미지급잔액을 커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야마나시 중앙은행 후지미지점이 발행하고 서명한 명세서

상기 신용장은 1993년 8월 25일부터 1994년 8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특별지시:

전신으로 야마나시 중앙은행을 통하여 동 신용장의 개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람

당행은 이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여 발행된 어음이 제세되고 위에 명기된 서류의 제시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와 관련된 채무를 수행할 것임을 약정합니다.

이는 유효한 증서임.

이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통일규칙(1983년 개정)의 적용을 받음

**************************

위와 같은 신용장에서는 야마나시 중앙은행이 밴에게 이미 대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신용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신용장은 신규대출용 담보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의 목적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SIGNED STATEMENT IN VAN INC. ISSUED BY THE YAMANASHI CHUO BANK LTD, FUJIMI BRANCH CERTIFYING THAT THE AMOUNT DROWN HEREUNDER COVERS THE UNPAID BALANCE OF INDEBTEDNESS DUE TO THE YAMANASHI CHUO BAK LTD, FUJIMI BRANCH BY VAN INC, 417-14 HIGASHI TAKAHASHI ISAEWA-CHO HIGASHI YATSUSHIROGAN YAMANASHI-KEN JAPAN"에서 판단의 기준이“ 밴이 야마나시 중앙은행에 지고 있는 부채 중의 미지급잔액(THE UNPAID BALANCE OF INDEBTEDNESS DUE TO THE YAMANASHI CHUO BAK LTD, FUJIMI BRANCH BY VAN INC, 417-14 HIGASHI TAKAHASHI ISAEWA-CHO HIGASHI YATSUSHIROGAN YAMANASHI-KEN JAPAN)”에 대한 보증이 되고 말았고 야마나시 중앙은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보증신용장이 아닌 지급보증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했을 것이다.

 

To: THE YAMANASHI CHUO BANK, LTD FUJIMI BRANCH

IRREVOCABLE LETTER OF GUARANTEE NO. 123

We hereby issue our irrevocable Letter of Guarantee No. 123 in favour of Van Inc., 417-14 Higashitakahashi Iwasa-cho, Higashiyatsushirogun, Yamanashiken, Japan for account of Mia Kong Bang, 612-106 Banpo-dong, Seocho-ku, Seoul, Korea up to the aggregate amount of ¥15,000,000(Say Japanese Yen Fifteen Million only)as performance guarantee of the contract between Mia Kong Bang and Van, Inc. dated 23 August, 1993 for the expenses of purchasing the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s and pay for the technical staff required for producing the final products to be exhibited.

This Letter of Guarantee shall be available against beneficiary's sight draft drawn on us accompanied by beneficiary's signed statement certifying that Accountee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terms of above mentioned contract.

This Letter of Guarantee shall be valid until 24 August, 1993, after which date this Guarantee shall become null and void.

Upon receiving beneficiary's reimbursement claims under this Guarantee, remittance shall be made through any bank designated by beneficiary.

Please advise this letter of guarantee to the beneficiary.

 

(번역문)

야마나시 중앙은행 후지미 지점 앞

취소불능 지급보증서 번호 123

당행은 수익자: 일본 야마나시현, 히가시야츠시로군, 히가시다카하시 이와사조 417-14 밴사, 개설의뢰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2-108 미아공방 총액: 1억 5천 엔인 취소불능지급보증서 123을 미아공방이 국제전시를 위한 귀금속제품 생산을 위하여 귀금속, 보석원자재를 확보하고 기술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제반비용에 대한 미아공방과 밴과의 사이에 1993년 8월 23일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조로 개설합니다.

 

이 지급보증서는 보증의뢰인이 상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익자 서명이 있는 진술서를 첨부하고 있는 수익자가 당행 앞으로 발행한 일람출급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급보증서 의한 수익자의 상환청구를 받는 즉시 수익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송금될 것입니다.

수익자에게 이 지급보증서를 통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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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맺는 말

개설은행의 책임자가 업무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러한 신용장을 개설되지 않았고 재판을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 사법부의 판사들이 동 업무에 대한 약간의 소양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의 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판결이라고 본다. 로스쿨 학생들과 각대학교 무역학과생들에게 사례연구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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