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영모 대표>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부정부패 불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공익활동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前서*식, 現김*훈 검사를 40억대 후원금을 불법모집하여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대한 고발 건을 적시에 수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대표가 접수한 고발장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지검 2016형-제118153호 고발사건의 피고발단체인 퇴진행동은 2016년 4.16연대, 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등 1500여 (좌파성향) 시민단체가 모여 동년 11월 19일에 발족한 시민단체 연대 형태의 조직이며, 보도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일종의 비상시국대책기구”로서 2017.04.20. 까지 총 23차의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서울시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는 현장에서 과격한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운영되었다는 의혹이 있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세간에 운위되고 있음.

위 퇴진행동은 집회현장과 후원계좌를 통해 3,970,171,297원(이하 40억원)을 모금하고 이를 촛불집회 등의 운용경비로 사용하였으나, 퇴진행동 측은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모금을 하였기에 2016년 12월 16일, 퇴진행동과 핵심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되었음. 집회와 시위를 위한 후원금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16년 12월 21일(수)...강*묵 검사실 배정
*2017년 1월 4일(수)...서*식 검사실 재배정
*2017년 2월 21일(화)...김*훈 검사실 재배정

그러나 중앙지검 2016형-제118153호 사건은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강상묵, 서정식 검사를 거쳐 김태훈 검사에게 재배정되었으며, 김태훈 검사는 사건을 배정 받은지 4개월이 넘도록 위 퇴진행동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전화를 통하여 수차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였고, 2017년 4월 27일에는 “퇴진행동이 곧 해체된다는 설이 있으니 본 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요지의 추가보완자료까지 접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훈 검사실에서는 고발인 진술조사에 대한 연락조차 없으며, 퇴진행동은 2017년 5월 24일 공식적으로 해산하였습니다. 퇴진행동 해산에 관한 보도기사는 포털창에 <퇴진행동 해산> 치고 들어가면 수십 건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별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사의 기본은 수사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고발인은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퇴진행동이 사용한 입출금 통장과 회계장부 및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압수하여 수사에 참고자료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태훈 검사는 이를 전혀 참고하지도 않았고, 퇴진행동이 해산한 시점에서 이미 40일이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심대한 영향을 행사한 촛불집회를 기획, 운영한 조직에 대한 고발건에 대하여 고의로 수사를 기피하고 수사의 타이밍조차 놓친 김태훈과 서정식은 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간접적으로 촛불집회를 비호하였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추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촛불민심이 국정개혁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촛불집회에 사용된 자금의 실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범죄수익(무등록 불법모금한 후원금)이었음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밝혀졌어야 한다고 확신하기에 김태훈, 서정식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본 고발건이 법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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