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0. 14:00 생방송(재)>

[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지난 7월 박완근 시흥유통관리(주) 前사내 이사가 사심(私心)가진 한 명의 법관에 의해 1만5천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본지에 제보, 본지는 같은 달 21일 기업사냥꾼 뒤에 대법원 판결 뒤집는 ‘학연 판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4개월이 지난 11월 10일 오후 2시 “시흥유통상가 법조비리, 척결규탄 기자회견” 갖고 이어 상사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주)시흥유통상가 임시 책임자인 홍진원 일시 대표이사와 약속한 지난 14일 오전, 3시간에 걸져 청문했다.

시흥유통상가의 약16년 동안의 범죄사실을 규명하고자 약1350여명의 주주 입점주들이 위임한 비상대책협의회 임원들과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홍진원은 진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석상에서 2007비합98호 결정문의 신청인 최진호외21명은 2007.11.6.부터 2007.12.6.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를 하거나 최진호 박만용에게 위임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신청인들은 최진호 박만용 명의로 된 소집공고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라고 동의를 하거나 결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7.11.23.경 발송되게 되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임원들에 요청에 참석한 신청인들은 회사의 주주명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관련 장소를 정하거나 진행하는 방법 및 서류도 작성할줄 아는 사람이 전혀없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전대표이사 권근원은 2007.12.6.자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날짜와 장소 및 시간을 정한것도 곽지헌들이며 소집공고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한것도 곽지헌등이고 최진호 박만용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자 및 서류를 군포우체국에서 발송한자는 김문구 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진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서류를 검토한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홍진원은 전대표이사 권근원의 형사 민사 판결문에 2007.12.6.자 임시주주총회는 2007비합98호 결정문의 신청인들이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결정문의 신청인들은 당사자인 곽지헌을 회의자리에 참석하게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의견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본인이 그런 것을 밝혀야 될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답변 을 회피 했다

또한 회의석상에 동참한 총무부장 김문구가 군포우체국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기에 그진실여부를 묻자는 의견도 회피했다.

회사의 경영공백과 관련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임시주주총회 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홍진원은 현재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바 판결 결과에 따라 정리한다고 했다.

또한 회사의 사내이사 박완근과 일시대표이사가 같이 임시주주총회 를 개최하면 어떠한지의 의견에 홍진원은 법적인 문제을 제시하면서 추후 사내이사 박완근의 지위가 회복되면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다.

비대위 임원들은 사내이사 박완근이 등기가 되면서 퇴임등기의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박완근의 제소명령에 근거한 김선배가 본안을 제기한 본안에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된 여부의 질의에 관하여 일시대표이사 자리를 보존하고자하는 명분으로 김건일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선임된변호사가 원고김선배와 같이 원고로 소를제기 한것이며 변호사비는 회사에서 오백만원을 선임비로 지불하였다고 했다

또한 현재 서울고등법원 사건에도 김선배와 같이 원고로 참여하여 선임비를 지불하였고 피고 박완근을 상대로 한 것은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자리를 지키고자 법적으로 조치한것이며 박은하가 제기한 사건이 피고로 회사가 된 부분과 관련하여 김선배의 본안이 피고적격여부로 각하된 부분을 참고하였다고 했다

비대위 임원들은 상가의 정상화기틀을 마련하는것에 일시대표이사의 협조를요구하면서 현재 회사의 법무팀장 곽지헌등은 정국의 문고리 3인방과같은 역할을 하고있다는 의견이 상가에 만연한상태에서 3년동안 진행된 회사와관련된 소송의 결과를 보면 시흥유통상가도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일시대표이사도 우병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조그만 연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정리하고 법조인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면서 회의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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