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LPN로컬파워뉴스] 박창희 칼럼니스트, 언론계 종사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입법, 사법, 행정 이 국가의 기관이라면 언론은 제4의 국가 기관이다.

언론은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떠나서는 언론이 존재의 당위성이 없다.

①自由(자유) :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 함
②責任(책임) : 도맡아 해야 할 임무나 의무, 불법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상의 불이익 내지 제재가 가해지는 일(민사, 형사 책임으로 나뉨)
③放縱(방종) :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마음대로 놀아먹음

인류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는 자유와 책임은 보장을 하되 방종은 허용할 수 없다.

방종은 그 사람의 방종으로 인하여 남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이다. 방종 자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방종을 한다면 모두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방종은 인류사회에서 허용 할 수 없다. 즉, 방종은 인류의 害惡해악이다.

※ 예를 들어 얼마 전 탈렌트 옥소리란 여인은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성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임으로 위헌이다.” 고 위헌신청을 했다가 기각 당하였다.

언론에서는 간통죄의 위헌신청이 옥소리가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언젠가는 간통죄가 폐지 될 거란다.

참으로 이것은 방종이지 인간의 자유가 아니다. 오늘날의 서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방종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제 목숨을 갈가 먹는 것을 모르고...

방종은 우선 남을 해치지만 종국에는 나를 해치는 것이다. 즉, 언론종사자들의 노조는 자신들의 集團利己主義집단이기주의를 위한 인류사회의 방종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이 모두가 저희들의 집단이주의인 방종에 지나지 않다.

일반기업의 노조는 그 존립의 당위성이 있지만 공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노조는 그 本分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노조는“너와 나, 그”까지를 아우르는 協협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이다.

즉, 이들의 노조행위는 공공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체적혼돈에 빠져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一無憾且怫異者; 한 사람도 섭섭하고 답답하지 않게 하라.

즉, 모두에게 이익 되게 하라 이다.

우리는 KBS 노조가 그들의 사장을 해임시키고, 문 창극 총리지명자를 청문회도 하지 못하도록 묻 매를 때려 사퇴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과연 至高至善지고지선의 민주주의인가를 되새겨 보게 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았다. 이것은 人間事인간사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다면 너 죽고, 나 죽자 이지 우리 같이 살자는 아니다.

위대한 조상의 가르침 弘益人間理念홍익인간이념 이시여 속히 강림하시어 지구촌 인류를 구해주소서!!!

檀君의 子孫 弘仁 朴 鑽 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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