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석구변호사>

[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좌편향에서 부림사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가 민변은 해체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를 통해 비난했다.

북한 식당 종업원이 탈북을 해 한국에 귀순하자 한국정부가 납치한 것처럼 북한과 북한 가족들이 날조 선동하자 민변이 북한가족 위임장을 받아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하다니 민변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세습독재가 싫어서 제3국을 통해 귀순을 했다. 그러자 북한과 북한가족이 한국정부가 납치해 간 처럼 날조 선동하는데도 민변이 탈북자들 북한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인신보호법상 수용구제신청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

김일성을 우상화한 북한세습독재를 감안하면 탈북한 북한 가족의 위임장을 받는 것은 북한당국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가족의 의사대로 탈북자들이 진술하지 않으면 북한가족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상 협박하는 것을 대변하는 민변의 정체는 무엇인가?

무슨 신출귀몰한 재주가 있어 북한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북한당국의 조종을 받는 북한가족의 주장을 대변하는 민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내란선동을 한 이석기 사건을 무죄라고 해괴한 주장을 하는 민변을 법치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6.25전범 감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변론한 이재정 민변 변호사를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한 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정국, 총선기간 동안 대통령 청와대 친박 새누리당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유승민 이재오 공천탈락을 반대한 김무성의 옥쇄(?)파동을 신의 한수라고 우상화한 사이비 보수언론이 조성한 개헌여론이 헌법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천만한 개헌이 될 것이다.

북한가족의 의사를 가장한 북한당국에 놀아나는 민변, 일심회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한총련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 사건 모두 무죄라고 투쟁한 민변은 해체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올렸다.

서 변호사는 한 매체 기자의 당시 판결은 옳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의식화 교재로 썼던 책 중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핵심은 반미·친중·친공산월맹이다. 리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민족반역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통일을 부르짖었다. 또 박현채 교수가 쓴 ‘한국농업문제의 인식’이라는 책도 의식화 교재로 쓰였는데, 박 교수는 남로당 관련 조직의 세포 총책이었다.

또 부림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1996년 밀입북해서 북한지도원에게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제출하고, 미전향 장기수 수감 상황과 출소자 생활 실태 등을 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기소내용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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