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공연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30일)발표했다.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2011년 751개소에서 2014년 992개소로 32%가 급증하였다. 공연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이에따라 국민안전처는 지역별 대표적인 공연장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공연 안전점검체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20개 공연장에 대하여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연장 점검결과 102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42건과 권고조치사항 36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였다. 특히, 법령위반 등 24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해당 공연장에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지적사항 분석 결과 무대시설․기계기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소방시설, 피난설비 부실 관리 등 43건이 지적되어 공연장 안전관리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무대부 조명등 안전고리가 없거나 무대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미설치, 공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난유도등 가림 등 소방·피난설비 운용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관계부처의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내용의 홍보 부족, 공연장운영자의 무관심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부처에 개선토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안전장치 없이 설치된 무대장치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3건은 ①공연장 무대부의 화재발생 시 객석 쪽으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의 마련, ②새로운 공연작품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무대시설 변경 시 안전성 확인․점검절차 마련, ③영화관과 같이 공연장에도 공연시작 전 피난안내 영상 또는 방송 의무대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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