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990년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뚝방길에서 피해자 K○○(남, 당시 22세)의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범죄인 김종만을 오늘(3일) 오후 3시(한국시각)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금년 6월 하순경 김종만이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되었으나 구금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일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25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많았으나, 법무부는 일본 법무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2002년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래 최초로 범죄인을 긴급 인도 구속하고, 일본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자는 “살인사건 발생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미해결 사건[소위 ‘콜드 케이스(Cold Case)’]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 사례로서, 그동안 한-일 검찰친선축구대회와 한-일 정기 형사협력회의 등으로 쌓은 양국 법무‧검찰 간 신뢰가 그 바탕이 되었는바, 법무부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해외 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신속하게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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