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19일 시행 -

[사회=LP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교통・숙박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위법․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일체를 회수하며,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절차에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 된다.

성폭력,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으며, 성 관련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해촉(解囑) 근거가 신설돼 민간 위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고 심신장애, 해촉 희망자 등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시한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민간위원은 교체하게 해, 징계위원회 의결의 수용성(受容性)을 높였으며, 징계혐의자와 제척사유*로 징계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민간위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촉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더욱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인 ‘금품등 재산상 이익’에 대해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성폭력 및 성희롱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도입. 징계사유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일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시 성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근거조항 및 서식 신설했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조항 신설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절차 개정.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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