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법무부장관 회담 개최 -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왼쪽)이 2015. 11. 9.(월) 11:00경(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6,951달러(한화 약 13억 원)를 반환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양국 법무부장관은 이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역사적‧기념비적 사례로 남게 됐다.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동맹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양국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로 범죄수익 환수에 최초로 성공한 것은 양국간 굳건한 동맹관계가 국제형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산,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중앙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범죄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과 부패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예정이다.

형사사법공조 추진 배경은 전두환 전(前) 대통령은 199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년 당시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전두환 전(前)대통령 일가가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이 강해졌으며, 이러한 여망에 따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어 추징금 집행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는 등 범죄수익 환수의 법률적 기반이 강화됐다.

또한,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2013. 8. 미국에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동결해 달라는 취지의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양국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진행 경과로는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미국 법무부는 FBI와 함께 2014. 2.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한 데 이어, HSI(국토안보수사국)와 함께 2014. 8. 전재용의 처 박상아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하는 데 성공하고 몰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는 마침내 2015. 3.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 측과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settlement)하였고, 이번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몰수재산 반환을 위한 미국 내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어 양국 법무부장관 회담시 동 몰수재산의 반환에 최종 합의했다.

미국 측은 민사몰수에서 합의한 1,126,951달러(한화 약 13억 원)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김 장관과 린치 장관은 2015. 11. 9.(월) 11:00경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직접 만나 몰수된 재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하고 이를 선언했다.

양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한-미 간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공조를 계기로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 최근 ‘이태원 살인사건’ 범죄인 아더 패터슨 송환 등을 계기로 확인된 양국 법무부 간 긴밀한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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