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자 14명(D병원 10명) 추가 발생

-총 64명, 사망 5명 -

-D의료기관에 의한 2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 발견 -
 
현재까지 차관 2명 중 1명이 공석으로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044-202-2000)의 메르스에 대한 비밀주의와 늑장대응에 분개한 시민들은 당국의 발표내용조차도 불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극에 이른 상황임에도 당국은 병원명칭을 A, B, C, D로 표기한 환자분포관련 도표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라고 발표하고 있다.
 
2015. 6. 7일 아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6월 7일(일요일)발표,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14명(이중 사망 1건)의 추가사례를 발표. 추가사례는 모두 원내감염이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례임.

○ 이 중 10명의 환자는, 14번째 환자와 관련하여 5.27~5.29일 사이에 D의료기관에서 노출되어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됨.

○ 3명의 환자는 B의료기관에서 동일 병동에 입원했던 경우이며,

○ 나머지 1명의 환자는 F의료기관에서 16번 환자와 동일 병실을 사용한 경우임.
 
□ 대책본부는, 이번에 14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견된 것은 “D의료기관에서 시작된 유행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가 발견되는 것”이라고 함.

○ D의료기관에서 전파는 14번째 환자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14번째 환자는 지난 5.21일 처음 증상이 나타났고, 보통 체내 바이러스 양이 많은 시기인 증상 발현 후 5~7일째에 해당하는 지난 5.27~29일 사이에 D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 당시 D의료기관 응급실에 있던 환자나 의료진들이 14번째 환자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그 후 6.7일 현재 총 17명의 환자(이중 D의료기관 종사자 2인)가 발견되었음.

○ 반면, 최초 환자로부터 B의료기관 내 다른 환자 및 의료진에게 원내감염의 형태로 전파되는 1차 유행은,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산발적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B의료기관에서의 유행은 전체 36건이며 이중 최초 환자인 1번으로부터 직접 전파된 경우는 28건, 추가 전파로 추정되는 경우는 8건으로 파악됨.
 
□ 대책본부는 D의료기관에서의 메르스 유행은, 검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계속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주말을 넘기면서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위와 같이 변함없는 당국의 비밀주의정책에 대하여 80%이상의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메르스 비밀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비밀주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규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청구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 청구방법
..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방문하여 직접 또는 구술로 청구 가능
 
.□ 청구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함

. 다만,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1.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2.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3.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 비공개대상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예외(비공개대상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와 같은 규정을 보더라도 정부의 비밀주의는 현실성이 없는 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6-08 09:14:11 사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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