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마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


[사화=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가 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방침이다.


봉안시설, 법인묘지, 자연장지 업무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로 한고 장례식장 영업정지 기준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2개월, 4차 위반시 3개월, 5차 위반시 6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하며, 업무정지 기준은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1개월, 4차 위반시 3개월로 규정하고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사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계획이다.


관리금은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 업무정지 기준은 1차 위반시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이다.


그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병옥 기자 puw@ilp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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