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만구독자, 유튜브 신의한수' 가세 -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상임대표 구본철, 박상덕)은 이기원 대변인은 오늘(4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로운 결단을 응원한다는 제목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논평했다.

최재형 원장의 의로운 결단을 주시하며,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3,4호기 건설 중단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 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이사회가 보여 준 후속집행과정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 기관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권력에 맹종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이었다.

당초 탈원전 선언의 근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가 무려 1386명이라는 것이었고, 월성1호기 폐쇄의 명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사망했다는 1386명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독일과 일본 등이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점을 우리 탈원전 정책의 정당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인사들로만 채워져 대통령의 지시를 거수기처럼 따랐고, 이어진 한수원 이사회는 더더욱 가관인 결정을 이어갔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후 법적 책임을 면할 방법만을 강구하였는데, 이사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감쳐졌던 이런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사회는 이런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회의록을 조작했음이 밝혀졌고, 이제 그 회의록마저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법에 규정된 기관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회의록 조작, 비전문가들의 답합 등, 갖가지 탈법과 위법이 횡행하였다.

이제 최재성 감사원이 최종 업무감사를 앞에 놓고 탈원전 정책수립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전체 진행과정을 감사하겠다고 함으로 우리는 그 의지를 높아 사고 싶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에 정한 임무와 감사원법에 정한 기능을 충실히 집행하면 될 것이다.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기대만 바라보고 탈원전 정책과정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단>
상임대표 : 구본철 제18대 국회의원, 박상덕 前한국전력연구원장
대표단 : 김정기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박춘희 제11,12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심규철 제16대 국회의원, 오경훈 제16대 국회의원, 허명환 前국무총리실 지방분권국장,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새울원전 노조위원장,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전 노조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연합 대변인,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전 노조위원장, 성풍현 KAIST 교수,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이정훈 동아일보 대기자, 조기양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대표, 최영대 사실과 과학시민네트워크 대표,
사무총장 : 강병호
대변인 : 이기원

관련기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