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의장은 오늘(30일)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상임위원회 위원의 사임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보류한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법사·기재·외통·국방·산자중기·복지위 6개를 사임했고, 지난 29에는 운영·정무·교육·과방·행안·문체·농해수·환노·국토·여가·예결위(11개)를 사임한 바 있다.

이에 의장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은 운영·정보·여가위를 제외)에 선임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서 운영·정보·여가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위원정수의 총합은 299인

국회법 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해설에서도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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